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제1관 통칙

법령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제3절 특허보세구역제1관 통칙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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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