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78조 반입정지 등과 …이 법령제205조 준용규정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7조장치기간 다음 조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