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① 제183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② 제183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국물품도 그 승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83조 ② ←①이 법령제183조 ③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0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277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3조보세창고 다음 조 제185조보세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