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4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0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277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다음 조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