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제5관 보세건설장

법령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제3절 특허보세구역제5관 보세건설장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