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81조(지목변경 신청)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적(地籍)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81조(지목변경 신청)

2024-06-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6-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