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합병)
①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77조(합병)
①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