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합병 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0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3조 준용규정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설립위원 다음 조 제80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