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의 공고, 독촉 및 채권자 이의에 관하여는 제74조제2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4조 ②이 법령제7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92조 설립등기이 법령제95조 변경등기이 법령제10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3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다음 조 제83조합병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