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등)제1장 총칙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