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해산의 공고) 제69조(해산의 공고)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70조(「상법」의 준용) 제70조(「상법」의 준용)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ㆍ제2항, 제528조제1항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8조제1항 중 "제317조"는 "「보험업법」 제40조"로 본다.②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선임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전제6관 사원의 퇴사 다음 제8관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