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관 청산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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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험업법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

제8관 청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1조(청산) 상호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가 아니면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①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일반채무의 변제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3. 기금의 상각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73조(「상법」 등의 준용) 상호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 제5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245조, 제253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9조, 제260조 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531조부터 제537조까지, 제539조제1항, 제540조 및 제54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