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31조 「상법」 등의 …이 법령제69조 해산의 공고이 법령제151조 합병 결의의 공고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4조자산 처분의 금지 등 다음 조 제146조권리ㆍ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