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관 사원의 퇴사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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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험업법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

제6관 사원의 퇴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조(퇴사이유)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보험관계의 소멸

②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283조를 준용한다.

제67조(환급청구권)

① 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은 정관이나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퇴사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의 금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68조(환급기한 및 시효)

① 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의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퇴사원의 환급청구권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 2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