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자는 그 상호회사에 입사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조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