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상법」 등의 준용)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는 제145조와 「상법」 제40조,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439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446조 중 "제192조"는 "제238조"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145조상법제40조 다른 법령상법제339조 다른 법령상법제340조 ① ② 다른 법령상법제439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445조 다른 법령상법제446조 다른 법령이 법령제19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다음 조 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