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7조제3장 수목진료 등

법령 산림보호법 제3장 수목진료 등

제27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33어절

삭제추가
제27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ㆍ방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그 특별방제구역을 관할하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 산림청장은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 삭제 <2025.1.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69@2026-02-01

제27조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