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6어절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예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찰의 방법ㆍ시기와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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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예찰)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예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찰의 방법ㆍ시기와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