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3조제3장 수목진료 등

법령 산림보호법 제3장 수목진료 등

제23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6어절

삭제추가
제23조(예찰)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예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찰의 방법ㆍ시기와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 삭제 <2025.1.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69@2026-02-01

제23조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