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5조제3장 수목진료 등

법령 산림보호법 제3장 수목진료 등

제25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05어절

삭제추가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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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69@2026-02-01

제25조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