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제3장 수목진료 등

법령 산림보호법 제3장 수목진료 등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