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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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05어절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④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와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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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④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와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