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90어절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등의 종류ㆍ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방제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결과를 전국장기계획, 지역장기계획, 전국연도별계획 또는 지역연도별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대상 및 방법, 방제기술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의2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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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산림병해충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등의 종류ㆍ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방제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결과를 전국장기계획, 지역장기계획, 전국연도별계획 또는 지역연도별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대상 및 방법, 방제기술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의2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