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0조의5(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법령 산림보호법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0조의5(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5.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대상으로 그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협약(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 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경관보호구역: 산림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사항의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