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법령 산림보호법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