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0조의7(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 등)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법령 산림보호법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0조의7(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5.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이행한 후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그 비용(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한 후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지급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신청, 지급 절차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