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법령 산림보호법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5.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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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2026.5.12>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6.5.12>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적ㆍ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4.6.3>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교육ㆍ탐방 및 안내 시설

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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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지정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2026.5.12>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6.5.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ㆍ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3.24>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적ㆍ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4.6.3>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교육ㆍ탐방 및 안내 시설
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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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5. 1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919@2027-05-13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2026.5.12>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6.5.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ㆍ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3.24>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적ㆍ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4.6.3>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교육ㆍ탐방 및 안내 시설

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