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121조(과태료)제8장 벌칙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121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1조(과태료)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