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과태료)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8조이 법령제10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4조 과태료 부과ㆍ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0조과태료 다음 조 제12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