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제1절 통칙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절 통칙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①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고하여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3.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