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4조이 법령제10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다음 조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