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조의2 재외국민 등록사…이 법령제108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다음 조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