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제5장 등록부의 정정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①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