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개정2028. 1. 1. 시행 예정
-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개정2028. 1. 1. 시행 예정
- 제1편 총칙36조
- 제1조목적
-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 제3조재판관할
-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제5조법원간의 공조
-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 제8조송달
- 제9조공고
- 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 제13조즉시항고
- 제14조불복의 방법
-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 제19조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 제22조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 제22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제25조등기소의 직무
- 제26조부인의 등기
-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 제29조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 제32조시효의 중단
-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 제2편 회생절차273조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41조
-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제51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 제52조회생절차개시의 통지
- 제53조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제54조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 제57조정보 등의 제공
-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 제60조이송
-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제62조영업 등의 양도
-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 제64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 제6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 제6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 제67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 제68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 제69조공유관계
- 제70조환취권
- 제71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 제72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 제73조대체적 환취권
-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15조
- 제2절 부인권15조
- 제118조회생채권
-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 제123조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 제124조임대차계약 등
- 제125조상호계산
- 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 제127조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 제128조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 제129조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
- 제130조일부보증의 경우
-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제132조회생채권의 변제허가
- 제133조회생채권자의 권리
- 제134조이자없는 기한부채권
- 제135조정기금채권
- 제136조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
- 제137조비금전채권 등
- 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 제139조우선권의 기간의 계산
-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 제142조대리위원
- 제143조수탁회사
- 제144조상계권
- 제145조상계의 금지
- 제146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제158조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 제159조등본의 교부
-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 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 제162조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 제163조특별조사기일의 송달
- 제164조관계인의 출석
- 제165조관리인의 출석
-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 제167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 제168조기재의 효력
- 제169조이의의 통지
-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제173조주장의 제한
- 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 제175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 제17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제177조소송비용의 상환
- 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 제5장 관계인집회11조
- 제6장 회생계획67조
-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27조
-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 제194조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 제195조채무의 기한
- 제196조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 제198조변제한 회생채권 등
- 제199조공익채권
- 제200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 제201조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 제202조정관의 변경
- 제203조이사 등의 변경
- 제204조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제207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제208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
- 제209조주식회사의 사채발행
- 제210조회사의 흡수합병
- 제211조회사의 신설합병
-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 제213조주식회사의 분할합병
- 제214조주식회사의 물적분할
- 제21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제216조해산
-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 제218조평등의 원칙
- 제219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 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
-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 제222조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제224조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 제225조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 제226조감독행정청 등의 의견
- 제227조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 제228조회생계획안의 수정
- 제229조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 제230조관계인집회의 재개
- 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
-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 제232조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 제233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 제234조회생계획안의 변경
-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 제242조의2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 제243조의2회생계획의 불인가
- 제244조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제247조항고
- 제248조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제249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 제252조권리의 변경
-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 제256조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 제257조회생계획의 수행
- 제258조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 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 제261조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 제262조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 제263조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 제26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제268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제269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
- 제270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
-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 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제275조해산에 관한 특례
- 제276조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 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 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 제279조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
- 제280조조세채무의 승계
- 제281조퇴직금 등
- 제282조회생계획의 변경
- 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
- 제284조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 제3편 파산절차304조
- 제1절 파산신청11조
- 제2절 파산선고 등23조
- 제305조보통파산원인
-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 제308조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 제309조기각사유
- 제310조파산선고
-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 제314조법인파산의 통지
- 제315조검사에 대한 통지
- 제316조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 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 제320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제324조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
- 제325조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 제326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 제327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 제328조해산한 법인
-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 제330조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 제331조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 제333조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 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제336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 제337조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 제338조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 제339조「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 제340조임대차계약
- 제341조도급계약
- 제342조위임계약
- 제343조상호계산
- 제344조공유자의 파산
- 제345조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 제346조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 제350조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27조
- 제2절 부인권17조
-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 제392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 제393조어음지급의 예외
-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 제395조집행행위의 부인
-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 제398조상대방의 지위
- 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 제400조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 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 제402조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 제403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
-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 제3절 환취권5조
- 제4절 별제권6조
- 제5절 상계권7조
- 제1절 파산채권24조
- 제423조파산채권
-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 제425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 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 제428조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 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
- 제431조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 제432조무한책임사원의 파산
- 제433조유한책임사원의 파산
- 제434조상속인의 파산
- 제43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 제436조상속인의 한정승인
- 제437조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 제438조상속인의 채권자
- 제439조파산절차참가의 비용
- 제440조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 제441조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 제442조우선권의 기간계산
- 제443조상속채권자의 우위
- 제444조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 제44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 제447조채권신고방법
- 제448조파산채권자표의 작성
- 제449조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 제450조채권조사의 대상
- 제451조관계인의 출석
- 제452조파산관재인의 출석
- 제453조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 제454조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 제455조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 제456조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 제457조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
- 제458조채권의 확정
- 제459조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 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제461조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 제462조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제465조청구원인의 제한
-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 제467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제469조소송비용의 상환
- 제470조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 제472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 제3절 재단채권6조
- 제479조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 제480조봉인
- 제481조재산장부의 폐쇄
- 제482조재산의 가액의 평가
- 제483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 제484조우편물의 관리
- 제485조우편물관리의 해제
- 제486조영업의 계속
- 제487조고가품의 보관방법
- 제488조파산경과의 보고
- 제489조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 제490조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 제491조환가시기의 제한
-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 제494조법원의 중지명령
- 제495조선의의 제3자의 보호
- 제496조환가방법
- 제497조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 제498조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 제499조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 제500조임치품의 반환청구
- 제501조법인파산재단의 환가
- 제502조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
-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 제504조준용규정
- 제2절 배당33조
- 제505조배당시기
- 제506조배당에 필요한 허가
- 제507조배당표의 작성
- 제508조배당표의 제출
- 제509조배당액의 공고
- 제510조배당중지의 공고
-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 제514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 제515조배당률의 결정통지
- 제516조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 제517조배당방법
- 제518조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 제519조배당액의 임치
- 제520조최후배당의 허가
- 제521조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 제522조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 제523조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 제524조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지급
- 제525조별제권자의 제외
- 제526조임치금의 배당
- 제527조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 제528조배당액의 공탁
- 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 제531조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 제532조추가배당의 기준
- 제533조계산보고서
- 제534조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 제535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 제536조원상회복의 신청
- 제537조상속재산의 잔여재산
- 제6장 파산폐지11조
- 제7장 간이파산7조
- 제8장 면책 및 복권23조
- 제578조의2적용범위
- 제578조의3파산신청권자
- 제578조의4파산원인
- 제578조의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 제578조의8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제578조의9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제578조의10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 제578조의12파산재단
- 제578조의13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 제578조의14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 제578조의15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 제578조의16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 제578조의17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 제4편 개인회생절차52조
- 제5편 국제도산15조
- 제6편 벌칙19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4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1조제1항제4호 중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를 "법원주사보ㆍ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48>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77호, 2024. 12. 20.>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제56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64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34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각 사무소"를 각각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0264호, 2024. 2. 13.>
제2조(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 제24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부칙 <제19102호, 2022. 12. 27.>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52호, 2021. 12. 28.>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084호, 2021. 4. 20.>
제2조(개인채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7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88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5>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76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부칙 <제17364호, 2020. 6. 9.>
제2조(적용례) 제57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596조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88호, 2020. 3. 24.>
부칙 <제16920호, 2020. 2. 4.>
제2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된 파산선고 사건으로 구성된 파산재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52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2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5158호, 2017. 12. 12.>
제2조(적용례) ①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제6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472호, 2016. 12. 27.>
제2조(지방법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으로, 관할 지방법원장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장으로 본다.
부칙 <제14177호, 2016. 5. 29.>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청한 회생사건, 파산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서면에 의한 결의, 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179조제1항제8호의2, 제2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240조제2항, 제2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92호, 2014. 12. 30.>
제2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 및 관계인설명회의 개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공고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는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회생절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채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회생절차의 진행ㆍ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ㆍ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제1회 관계인집회의 개최 등 회생절차의 진행, 회생절차의 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ㆍ공고에 관하여는 제50조, 제92조, 제98조, 제99조, 제182조제2항, 제193조제3항, 제220조, 제221조, 제223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85조, 제286조제2항 및 제5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중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한다.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한다.
③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회생절차"를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로 한다.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1항제3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27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부칙 <제12783호, 2014. 10. 15.>
부칙 <제12595호, 2014. 5. 20.>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591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2조제2항 중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와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제3항의 규정"을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제12153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 나목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부칙 <제11828호, 2013. 5. 28.>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82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366호, 2010.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180조제7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1조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77조제1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579조제1호가목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60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281호, 2010. 5.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9935호, 2010. 1.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부칙 <제09924호, 2010.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ㆍ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부칙 <제09804호, 2009. 10. 21.>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행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제40조제2항제2호, 제52조, 제183조, 제226조제1항, 제226조제3항, 제242조제2항제2호 및 제245조제3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2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29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2호나목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⑬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8814호, 2007. 12.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8항 중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0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제277조의 제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증권거래법」 제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54>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08138호,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 나목 및 제583조제1항제2호 나목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895호, 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 <제07894호, 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 <제07892호, 2006. 3. 24.>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제2조 (폐지법률)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파산법 제88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③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⑤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4조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⑦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⑧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⑨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⑩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파산법 제157조ㆍ제187조ㆍ제188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ㆍ제492조ㆍ제493조"로 한다.
⑪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⑬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⑮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6>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7>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8>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12.27>
제2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9>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0>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5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7조중 "파산법 제133조제1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로 한다.
제18조중 "파산법 제13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파산법 제202조제1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로 한다.
<21>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2>기상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3>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며, 동항 후단중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으로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제20조의 제목중 "정리계획"을 "회생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며, 동조제2항중 "회사정리법 제190조의2"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중 "회사정리ㆍ화의기업"을 "회생기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정리계획 또는 화의조건"을 "회생계획"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정리절차폐지ㆍ화의폐지 또는 화의취소"를 "회생절차폐지"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리절차폐지 또는 화의폐지"를 "회생절차폐지"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29>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0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0>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1>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2>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5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8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3>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4>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5>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6>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항제3호 전단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제14조제3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7>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9>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7조제3호 및 제1098조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0>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9조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40조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 후단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1>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42>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파산법 제366조ㆍ제368조 및 제370조의 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로 한다.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6.3.24>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4>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6.3.24>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6>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4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8>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 다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법에 의한 화의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49>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5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1>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4>삭도ㆍ궤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동법 제294조제1항 또는 제2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56>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4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7>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8>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4항 단서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제24조의5제8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ㆍ제155조 및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35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9>석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선물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2>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3>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제27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파산법"을 각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수로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7>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68>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43조의4제2항 본문중 "파산법"을 각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7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1>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5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 제155조 및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88조의2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72>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3>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6>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7>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8>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9>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80>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1>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2>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중 "파산법 제115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로 한다.
<83>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4>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92조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5>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6>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7>유선및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8>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9>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1>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2>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3>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4>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5>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3항중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중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중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파산법 제54조 및 회사정리법 제10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제340조"로 한다.
제26조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96>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7>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8>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9>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가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0>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1>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2>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3>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정리절차개시등"을 "회생절차개시등"으로 한다.
1. 위탁기업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이하 이 조에서 "회생절차개시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한 법인일 것
제44조의 제목중 "정리계획인가"를 "회생계획인가"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으로 한다.
제106조제4항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회사정리법 제22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로 한다.
<104>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5>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6>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8>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0조제6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7항중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9>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0>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191조의12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1>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2>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3>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14>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호 및 제41조의1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6>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7>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35조제6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8>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9>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0>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5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1>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2>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3>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파산법 제180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로 한다.
제10조의4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4>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5>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6>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7>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8>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9>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0>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1>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2>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45조제5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6항중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3>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4>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5>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6>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52조의6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7>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8>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9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9>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0>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41>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3>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5>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0. 2. 시행분
◇ 제정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
나. 검사의 직무(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