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385조(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제385조(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