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제1편 총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적절한 범위 안에서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또는 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1. 회생절차에서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나 그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2.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관리 또는 환가에 공적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