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5장 관계인집회
①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