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