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46조(파산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다음 조 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