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186조(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제5장 관계인집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5장 관계인집회

제186조(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