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종전에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졌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