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② 종전에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졌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78조의6 ① ←①이 법령제578조의6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58조 설명의무위반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다음 조 제578조의8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