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8조의13(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91조부터 제393조까지, 제398조 및 제399조를 적용할 때에는 "채무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91조이 법령제392조이 법령제393조이 법령제398조이 법령제39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8조의12파산재단 다음 조 제578조의14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