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78조의14(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제578조의14(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8조의14(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407조 및 제410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407조 중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보고, 제410조 중 "채무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