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8조의8(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①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3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유한책임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그 보전처분의 등기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23조 ② ③ ④ ⑤ ←②이 법령제24조 ①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제26조 비과세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다음 조 제578조의9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