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21조이 법령제578조의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64조 면책허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7조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다음 조 제659조국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