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청구

2. 「신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

3. 「신탁법」 제77조에 따른 유지 청구

4. 「신탁법」 제121조에 따른 전보 청구(수익자에 대한 청구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