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8조의17(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제578조의17(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