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제1장 총칙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현행 (2026-10-29)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