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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권리의 순위는 동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로,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르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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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권의 비율은 집합건물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의 표제부에서, 입목에 관한 등기사항은 입목등기기록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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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ㆍ건물이 동일지번이라도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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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은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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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먼저 이뤄진 등기에 원인무효사유가 없는 한 무효인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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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권리의 순위는 동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로,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르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4조·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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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대지권의 비율은 집합건물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의 표제부에서, 입목에 관한 등기사항은 입목등기기록에서 확인한다.대지권 표시는 전유부분 표제부, 입목은 입목등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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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ㆍ건물이 동일지번이라도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토지ㆍ건물 등기부 모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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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은 없다그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다).대판. -
⑤O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먼저 이뤄진 등기에 원인무효사유가 없는 한 무효인 등기이다.중복보존등기 중 뒤의 등기는 무효(대판).
- ②
대지권의 비율 및 입목에 관한 등기사항은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통해 확인한다.→ 대지권의 비율은 집합건물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의 표제부에서, 입목에 관한 등기사항은 입목등기기록에서 확인한다.
④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은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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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
3 | 솔루션 | ④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