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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총칙 #11508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2. 2
    등기의 전후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며,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3. 3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정답
  4. 4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5.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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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지권 효력 있는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기록 해당 구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름(등기법 제61조②)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①O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등기 순서(제4조①).
  2. ②O
    등기의 전후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며,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순위번호·접수번호(제4조②).
  3. ③X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순위번호접수번호에 의한다.
    등기법 제61조②.
  4. ④O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부기등기 순위(제5조).
  5. ⑤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 본등기 순위(제91조).

같은 구 순위번호·다른 구 접수번호(제4조②),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제5조),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제91조).

해설

③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2

해설

③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3

기타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