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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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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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의 전후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며,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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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순위번호에 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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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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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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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지권 효력 있는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기록 해당 구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름(등기법 제61조②)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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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등기 순서(제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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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기의 전후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며, 다른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순위번호·접수번호(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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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순위번호접수번호에 의한다.등기법 제61조②. -
④O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기등기 순위(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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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가등기 본등기 순위(제91조).
같은 구 순위번호·다른 구 접수번호(제4조②),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제5조),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제91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
2 | 해설 | ③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
3 | 기타 |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