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제1장 총칙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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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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