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30>
⑤ 총괄청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제40조의2에 따른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⑥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20.3.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이 법령제8조의2 사용 승인 철회 …이 법령제17조 유상 관리전환 등이 법령제40조의2 우선사용예약이 법령제40조의2 우선사용예약이 법령제42조 관리ㆍ처분 사무…이 법령제48조 매각이 법령제65조의3 정부배당결정의 …문화유산법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 다른 법령어촌ㆍ어항법제27조 어항시설의 매각… 다른 법령국가유산기본법제33조 국유에 속하는 … 다른 법령국유림법제16조 국유림의 구분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의2 행정재산의 사용…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의3 행정재산 관리ㆍ…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의3 행정재산 관리ㆍ…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5조 국유재산종합계획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38조 관리ㆍ처분기관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