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제1장 총칙

법령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①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3.30>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결정한다. <개정 2011.3.30>

1.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2.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